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5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ㆍ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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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