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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ㆍ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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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