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형사조정이 형사사건 분쟁해결 방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형사조정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조정을 보다 더 중립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유상범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