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고의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과실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