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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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4항 신설)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23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함.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안 제29조, 안 제29조의2 신설)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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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