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몇몇 특정범죄를 지정,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전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중대범죄’는 일정한 기준이 아니라 개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개별 범죄를 추가해오는 방식으로 지정되었고, 그 결과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에 합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법 집행의 형평성 시비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는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식’을 사용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안 별표 제47호 신설).

조응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