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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ㆍ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몰수ㆍ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1천만원 이상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이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서 은닉재산 등의 몰수ㆍ추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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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