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ㆍ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몰수ㆍ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1천만원 이상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이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서 은닉재산 등의 몰수ㆍ추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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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