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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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혼합식’ 규정 방식을 도입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현행 별표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삭제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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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