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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정진석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러나 이러한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가시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보존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ㆍ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백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ㆍ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ㆍ전라북도지사 및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지사ㆍ전라북도지사 및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산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연구ㆍ지원 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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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