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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용원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전장의 양상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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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