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일반업체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은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안규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