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근래 국가방위와 직결된 군사무기 개발ㆍ제조ㆍ공급 등에서 비리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들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ㆍ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방위산업 관련 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고, 다른 한편으로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도 필요해 보임. 이에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국가 방위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3조). 다. 방위사업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조). 라. 방위사업 종사자가 수재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 마. 방위사업 종사자가 중재 등의 죄, 알선 수재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방위사업 종사자가 문서위조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위조문서 부정행사죄 등을 범하였을 때는 가중처벌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 종사자가 이 법에서 정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고, 그와 그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함(안 제11조). 아.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방위사업종사자와 고용관계 등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안 제12조). 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방위사업종사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 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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