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7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임종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