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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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ㆍ현직 직원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핵심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방위 산업 기술 인재의 양성 및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을 직접 유출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기술 유출을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출된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는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방위산업기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벌칙 규정을 보완하여 그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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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