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낙찰받고 유입되어 보안상 문제와 국내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복 등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피복 등 군용장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素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보 강화와 군 피복 등의 품질개선, 국내 피복ㆍ섬유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안규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