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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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낙찰받고 유입되어 보안상 문제와 국내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복 등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피복 등 군용장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素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보 강화와 군 피복 등의 품질개선, 국내 피복ㆍ섬유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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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