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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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ㆍ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및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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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