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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8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ㆍ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및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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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