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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품질보증전문기관으로서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신뢰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유지와 예산 절감, 그리고 장병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군수품 신뢰성이란 ‘고장이 적고 수리가 쉬워서 제품 성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군수품의 납품 이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과 시험, 평가 활동을 신뢰성 업무라 함.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28조에 규정된 기품원의 품질보증 업무는 주로 납품 전 검사활동을 통해 제품의 품질이 국방규격 등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납품 후에 이루어지는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는 국방부의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ASRP) 업무 훈령」,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총수명주기 관리업무 훈령」,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RAM업무 지침」,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등 각종 훈령과 규정만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성 업무 예산과 과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편성 및 관리감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심화되어 저장신뢰성평가 등 일부 신뢰성 업무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이견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저장신뢰성평가 예산은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고, 2023년 이후의 관련 활동 수행은 불확실한 상황임. 이에 기품원의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수품 품질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이고,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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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