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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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함정의 품질관리 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어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20여년전부터 민간전문기관인 선급을 참여시켜 함정의 품질제고, 최신 검사기술 활용 등 함정건조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민간전문기관의 품질검사 참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절실함. 또한, 검사 전문성 향상으로 함정 건조기술을 발전시키고, 함정의 총수명주기 동안 운용비용을 절감시키며, 함정 수출 시 대외적 수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다른 나라 선급의 참여에 따른 국가 핵심 함정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품 품질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6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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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