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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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6조제3항은 방산물자나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국방부장관에게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방위사업은 국가가 거의 유일한 수요자라는 점,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이나 방위산업체의 생존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에 있어서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데 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여부는 이미 체결되어 이행하고 있는 계약의 실무적 절차에 관한 것인 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점(제46조제2항 전단),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제46조제2항 후단), 중도금은 계약 이행에 이미 사용된 비용의 사후 지급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칠 필요성은 크지 않음. 따라서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국방부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제46조제3항 후단 삭제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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