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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군수품,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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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