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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8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가해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방 범죄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법 정보를 이용자들로부터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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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