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상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이상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