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35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이훈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