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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입니다. 고문ㆍ자문 등도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격 제한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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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