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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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이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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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