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불법정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한 회의에 평균 2천여 건을 심의해야 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인터넷 불법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조승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