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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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통 제한 등의 심의를 그 직무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호 및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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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