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에서는 소비자 편익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 타입으로 표준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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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