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ㆍ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 피해가 컸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
조승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