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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2020 디지털 격차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생활정보 습득(85.2%), 쇼핑?예약(64.1%), 뱅킹?증권거래(60.8%) 등의 생활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이용중이며, 코로나19로 디지털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일?학업?소비 등 대부분의 활동이 소비방식에 있어서도 온라인이 기본이 되고 오프라인은 부가적으로 인식되면서 전면적인 디지털 소비문화가 정착될 전망입니다. 한편, 2020년 기준, 국민의 9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C(contents)-P(platform)-N(network)-D(device)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기술발전, 플랫폼 중심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도 공적 책무를 부과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사용 및 파생 소비 등으로 수익을 취하는 사업자가 데이터소비 유발로 발생한 통신비를 국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통신비의 속성은 통화료?문자사용료 등 과거의 양상과 달리,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 및 데이터 소비를 통한 콘텐츠?상품 구매?플랫폼 서비스 사용?단말기 할부금 등에 따른 형태로 다양화되었으나, 특히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습니다. 이는 법?제도적으로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요구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디지털 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사,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지 않은 한계에 기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등 C?P?N?D社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에 관한 법제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최근 미국과 EU에서도 Big Tech 기업에 대해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OTT를 전기통신 서비스로 포함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U?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앱 소비 등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 요금감면 전적 분담으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 대신, 보다 확장된 복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복지권과 같은 바우처를 제공하여 일원화하되,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도모하여,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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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