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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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사업,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사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사태 이후로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교육제도 등이 개편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통신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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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