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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향자무소속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사업,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사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사태 이후로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교육제도 등이 개편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통신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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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