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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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ㆍ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 피해가 컸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또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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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