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44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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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여 시청자가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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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