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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1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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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