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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라 함)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상 대기업등은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권력이나 신문자본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법적 허용 최대치까지 확보하면 보도 내용에 개입해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합니다. 보도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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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