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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아동 등 시청취약계층의 경우 수어나 자막, 화면해설만으로는 방송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이들의 방송향유권 및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에 제약을 받는 사람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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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