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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자(이하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함),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함),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함)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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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