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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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그러나 얼마 전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사업자가 편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의 거짓·조작 논란이 발생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10대, 20대 등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상용사업자에게는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가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8조제1항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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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