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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그러나 얼마 전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사업자가 편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의 거짓·조작 논란이 발생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10대, 20대 등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상용사업자에게는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가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8조제1항제24호).

유상범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