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99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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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채널에서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ㆍ입법 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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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