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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방송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사업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등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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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