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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국민의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수신료 배분율이 낮은 탓에 전체 재원의 70%를 자체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배분하는 수신료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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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