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간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법인이 방송사업 등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후 분할된 법인에 대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임.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 삭제).
조승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