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8-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도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는 이용약관과 채널 구성의 다양성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확대(안 제87조)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안 제88조 및 제90조)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는 이용약관과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의견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제시받은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의견을 부당하게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89조제3항)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