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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대 방안이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왔고 광고수입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무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사장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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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