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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이용약관과 요금의 변경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은 CP(Contents Provider)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를 승인하는 등의 과정에 이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CP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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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