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등2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監事)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 감사가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대등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 이에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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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