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26인
대표발의
조수진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3조).

조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