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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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변경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 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하여 사업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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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