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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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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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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