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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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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집행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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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