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10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74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7-29
발의 참여 의원
총 74인 · 더불어민주당 74
- 대표이훈기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나머지 62인 보기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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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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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