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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1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74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7-29

발의 참여 의원

74인 · 더불어민주당 74

나머지 6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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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